-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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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 201116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노조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pdf
210118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020. 6. 30.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1184호, 정부 발의
∘ 주요내용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
3.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
4.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6. 쟁의행위의 형태 제한
∘ 의견제출일 : 2020. 11. 16.
∘ 공동제출단체 : 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28개 단체
∘ 제출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첨부 : 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노조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118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