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사업보고서 내 비재무정보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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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209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유의동 의원, 의안번호 제2113887호)에 대한 의견.pdf
21138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2021. 12. 14.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3887호,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2. 2. 10.
* 첨부 : 1.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38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