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근거 신설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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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45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연구 220224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조수진 의원, 의안번호 2114549)에 대한 의견_최종.pdf
2022. 1. 25.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4549호,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ㅇ의견제출일 : 2022. 2. 24.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45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