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자기주식 처분 방식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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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82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208호)에 대한 의견_최종.pdf
2025.2.17.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법 안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8208호(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5.2.28.
첨부 : 1.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208208호)
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안번호 제2208208호,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