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관련 유의사항」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6-28
- 조회 819
1.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일부 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법규 미숙지 또는 고의로 전환권 행사금지기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 것을 본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별첨과 같이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관련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별첨과 같이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관련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