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5-02
- 조회 752
금융감독원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신종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2. 시 행 일 : 2007. 4. 30.
3. 한글파일(hwp file) 다운로드 방법
- 본회 홈페이지 접속(www.klca.or.kr) → 법률정보 → 최신법규
→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서식은 회원사의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게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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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2. 시 행 일 : 2007. 4. 30.
3. 한글파일(hwp file) 다운로드 방법
- 본회 홈페이지 접속(www.klca.or.kr) → 법률정보 → 최신법규
→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서식은 회원사의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게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