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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규 유형자산의 취득연도 감가상각률 변경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1-02
  • 조회 2241

【해석적용사례 2001-12】

    

 신규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연도 상각률 변경 회계처리 

 

 

【질   의】

 

  • 유형자산의 신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을 구 기업회계기준에관한예규【78-68】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및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반년법(6월 단위)으로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 및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은 기존의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되, 취득연도의 감가상각은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상각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연도의 감가상각을 6월 단위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단위 상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 회사가 구 기업회계기준에관한예규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신규 취득자산에 대하여 6월 단위로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익과 비용을 보다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하여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연도 감가상각을 6월 단위에서 일할 또는 월할 단위 상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연도의 상각 단위기간을 종전의 6월 단위에서 월할 또는 일할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신규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상각률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연도의 상각률을 종전의 6월 단위에서 월할 또는 일할 단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
  • 그러나 회계변경이 미치는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연도의 상각률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1. 12.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해석적용사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적용사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경제조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783-6501

   E-mail : research03@kl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