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7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2-13
- 조회 688
1.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2007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였음.
* 국민연금에서는 2005. 2. 24「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의결권 행사기준을
금번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변경하면서 구체화․세분화시켰음.
2. 주요내용
- 기본원칙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찬성함.
-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별표)
◦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
◦ 시차임기제 도입에 반대
◦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에 반대
◦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안에 반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회사 회생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 인정).
◦ 이사 및 감사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승인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총회 2영업일 전까지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회원PLAZA'→‘발송공문’→「2007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송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에서는 2005. 2. 24「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의결권 행사기준을
금번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변경하면서 구체화․세분화시켰음.
2. 주요내용
- 기본원칙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찬성함.
-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별표)
◦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
◦ 시차임기제 도입에 반대
◦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에 반대
◦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안에 반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회사 회생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 인정).
◦ 이사 및 감사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승인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총회 2영업일 전까지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회원PLAZA'→‘발송공문’→「2007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송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