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개최 및 참가 안내(장소약도 포함)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7-01-25
- 조회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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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리투자증권약도.BMP
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및 참가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부 당국에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현실성 있는 과세체계 정립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선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개정 세법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회원사의 세무 및 경리업무 실무진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귀사 관련 임․직원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설명회명 : 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
※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포함
2. 일 시 : 2007. 2. 8(목), 14:00~ 17:00
3. 장 소 : 우리투자증권 4층 강당
(여의도 소재, 약도는 첨부파일 참조)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③번 출구 이용
4. 참석대상 : 주권상장법인 세무 및 경리업무담당 임․직원
5. 주제 및 강사
가. 제1강좌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내용 포함)
- 강사 : 윤충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나. 제2강좌 :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내용 포함)
- 강사 : 이세협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6. 참가비 : 없음
7. 참가신청기한 : 2007. 2. 7(수)
※ 설명회 장소의 수용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참가신청 접수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8. 참가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교육연수안내→세미나→‘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를 선택하여 참가신청
9. 기 타
가.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부합니다.
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부 경제조사과(Tel : 02-783-6501, 내선 42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부 당국에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현실성 있는 과세체계 정립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선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개정 세법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회원사의 세무 및 경리업무 실무진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귀사 관련 임․직원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설명회명 : 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
※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포함
2. 일 시 : 2007. 2. 8(목), 14:00~ 17:00
3. 장 소 : 우리투자증권 4층 강당
(여의도 소재, 약도는 첨부파일 참조)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③번 출구 이용
4. 참석대상 : 주권상장법인 세무 및 경리업무담당 임․직원
5. 주제 및 강사
가. 제1강좌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내용 포함)
- 강사 : 윤충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나. 제2강좌 :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내용 포함)
- 강사 : 이세협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6. 참가비 : 없음
7. 참가신청기한 : 2007. 2. 7(수)
※ 설명회 장소의 수용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참가신청 접수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8. 참가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교육연수안내→세미나→‘2007년도 시행 개정세법
설명회’를 선택하여 참가신청
9. 기 타
가.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부합니다.
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부 경제조사과(Tel : 02-783-6501, 내선 42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