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적용시기 변경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7-01-10
- 조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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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기준적용의견서_06-2(개정).hwp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적용시기 변경안내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회계기준적용의견서06-2(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시행일 (2006.12.29) 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변경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업무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회계기준적용의견서06-2(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시행일 (2006.12.29) 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변경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업무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