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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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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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견서06-1(모범규준적용시기적용061207)한글.hwp
적용의견서06-1(모범규준시행시기적용061207)워드.doc
본회에 설치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증권시장에의 신규상장 및 기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모범규준의 적용방식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 경우 동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