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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카라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칙 개정

 


< 主 要 骨 子 >


□ 직접공모시 유가증권 분석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방법을 자율화

   (안 제13조제5항, 제17조제1항)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

   공모시에도 분석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에 대한 규제("주식가치 분석기준")를 폐지

 

□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방식 전환(안 제15조) 기업공개업무시의

   예측치와 실적치를 사후 비교하여 제재하는 "부실분석 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의 분석업무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주의의무해태나 허위·오해

   유발 표시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29조제1항)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매출의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완료시 또는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함

   * 현재는 모집·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제출토록 규정

 

□ 주권상장법인등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안 제106조제1호, 제106조의

   2제1항제1호)

   * 현재는 매수주문에 대한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음

 

□ 규정 시행세칙 개정

   직접공모주식의 분석기준 관련규정 폐지에 따라 시행세칙상의 분석기준과 본질가치 산출

   방법을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조)

   * 법 시행규칙(§36의12 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자산가치·수익

     가치 및 상대가치 산정근거는 현행대로 유지 자본환원율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산출

     대상 은행 조정(안 제7조제1항 후단)

   ※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산출과 관련한 사항임

    - 자본환원율 산정을 위한 1년만기 최저정기예금 금리의 산출대상 은행(5개 시중은행)을

      변경
     ·제    외 : 한국주택은행(국민은행과 합병)
     ·상호변경 : 한빛은행 → 우리은행
     ·신    규 : 신한은행 

      * 개정후 5개 시중은행 : 국민, 우리, 한국외환, 조흥, 신한

 

□ 시행일 : 개정규정 공고일


※ 첨  부 : 개정규정 및 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법제조사과(783-6501, 내선 411-413,

   research02@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