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시스템 연계방법 안내
- 등록자 회원업무과
- 일자 2006-10-31
- 조회 621
-
첨부파일
붙임_DART_연계방법_final(2).hwp
1. 본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회사 홈페이지의 활용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의 투자정보(또는 IR)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간의 연계 방법을 본회 회원사에 공지해 달라는 요청(공시총-00174, 2006. 10. 12자)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의 연계 방법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지하시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검색 연계 방법. 끝.
2.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의 연계 방법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지하시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검색 연계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