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은행권 토요휴무에 따른 증권대행업무중 토요일 불가업무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6-25
- 조회 1493
은행권 토요휴무에 따른 증권대행업무중 토요일 불가업무 안내
은행권의 토요휴무에 따라 상장법인등 발행회사관련 증권대행업무 중 아래 사항은 토요일에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평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수행 불가업무
- 주식배당금, 단주대금, 주식매수대금 등 지급
- 유상청약
- 회사채 이자지급 및 만기상환
- 기준일 설정
□ 제한적 업무수행
- 주권교부일 설정(명의개서대리인이 증권예탁원인 경우는 가능하나, 국민·서울은행은
일부 직원만 근무예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