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내용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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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공시.hwp
(12월 19일)
[ 개정 주요골자 ]
□ 정부의「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시행을 위하여 공시사항을 보완함
-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회계정보, 파생상품, 감사인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사항으로 추가(제72조제1항)
- 주요경영사항신고항목에 제3자로부터의 증여, 기술도입계약의 해지,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을 추가(제69조제1항제3호바목, 제5호나목, 제10호)
-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공개매수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공개매수의 철회를 허용하며, 그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함(제127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
여 공시사항을 보완함 (제69조제1항제15호)
※ 부동산투자회사 고유의 공시사항
-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산총액 100분의 10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지한 때
- 계약체결 상대방의 부도, 회사정리절차 또는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을 결정한 때 및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은 때
-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신고항목을 신설함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제69조제1항제2호마목)
-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 ·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제69조제1항제2호바목)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제69조제1항제2호사목)
□ 기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경영사항신고사항을 보완함
-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중도매입·상환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함 (제69조제1항제1호다목)
- 당해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발행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 5%) 이상인 때와 10% 초과후 5%(대규모법인 2.5%)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 신고하도록 함 (제69조제1항제1호아목)
- 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된 때 뿐 아니라 그 지위가 변경된 때에도 신고하도록 함(제69조제1항제5호아목)
- 해외직접투자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자본금의 10%(대규모법인 5%) 이상이 되는 때와 10% 초과후 5%(대규모법인 2.5%)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 신고하도록 함 (제69조제1항제5호자목)
- 매출액·당기순손익·배당액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신고시한을 회사제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공고시점(주총 2주전)까지로 명확히 함 (제69조제1항제6호)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제69조제1항제7호)
- 최대주주등과의 소규모 영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함 (제71조제1항제7호)
□ 기타 공시관련제도의 개선
- 사채에 대한 시가평가수익률 고시(증권업협회)가 17:00를 전후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회사채 발행 시 이자율 및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업무마감시한(17:30)내에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당해 정정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접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60조제2항)
- 합병신고서등의 보완 요구를 당해 법인이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장이 그 신고서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법제조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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