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 안내 등록자 경제조사과 일자 2006-07-24 조회 794 첨부파일 개요.doc 전문.doc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회내의 윤리기준위원회의 최종심의 (2006. 7. 12)를 거쳐「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 공포 시행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바카라 상장협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