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3호 '중간재무제표'외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6-07-19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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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제06-33호_2호개정ED.hwp
붙임2.제06-34호_5호개정ED.hwp
붙임3.제06-35호_102호개정ED.hwp
붙임4.해석61-71개정ED.hwp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7일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3호 ‘중간재무제표’ 외 3건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을 2006년 8월 8일까지 본회 경제조사과(kjinkang@klc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3호 ‘중간재무제표’
붙임 2.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4호 ‘유형자산’
붙임 3.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5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붙임 4.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공개초안
3.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2
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2004.2.24)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
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초안 제06-33호 ‘중간재무제표’ 외 3건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을 2006년 8월 8일까지 본회 경제조사과(kjinkang@klc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3호 ‘중간재무제표’
붙임 2.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4호 ‘유형자산’
붙임 3.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5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붙임 4.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공개초안
3.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2
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2004.2.24)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
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