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6-04-21
- 조회 917
금융감독원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2005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과 관련한 상장회사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안내를 본회에 요청(공시총-00044, 2006.4.19자)하여 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6년도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2006. 4. 30)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금년 12월결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일’은 5월 1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자의 날에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 정상운영(09:00~18:00)되오니 제출마감기한(2006. 5. 1)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 다 음 -
1. 2006년도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2006. 4. 30)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금년 12월결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일’은 5월 1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자의 날에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 정상운영(09:00~18:00)되오니 제출마감기한(2006. 5. 1)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