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신우리사주제도및 스톡옵션 운영방향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6-07
- 조회 1679
신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 운영방향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종업원의 재산형성과 임직원의 성과 보상시스템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당국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회사 또는 대주주의 출연에 의해 종업원에게 성과급의 일환으로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기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새로운 법규에 따라 6월말까지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변경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난 2001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여대상도 종업원에까지 확대되는 등 스톡옵션이 성과보상 시스템의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상장회사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새로이 도입된 우리사주신탁제도의 활용을 위한 실무해설과 함께 스톡옵션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신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 운영방향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사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설명회명 : 신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 운영방향 설명회 문의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