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반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5-20
- 조회 1730
-
첨부파일
중간재무제표안내내용(2).hwp
중간재무제표기준서 시행에 따른 분반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안내
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서「중간재무제표」제정에 따른 분·반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안내" 협조를 요청받았기 동 내용을 별첨과 같이 송부·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간재무제표" 회계기준서 적용이 의무화되는 2003회계년도 전까지는 현행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중간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에 따른 안내. 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경제조사과(783-6501, 내선 421-423, research03@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