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정 법률에 따른 5% 보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04-08
-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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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취득_자금등의_조성내역_및_원천”_기.hwp
개정 법률에 따른 5% 보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정 5%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3. 29 ~ 4. 2 기간중 제출된 보고서의 일부를 검토한 결과, 취득 자금등의 조성내역 및 원천을 기재함에 있어 개정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상장법인에 대하여 3. 29~ 4. 2 기간중 재보고한 5%보고서의 기재내용중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자진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본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취득 자금등의 조성내역 및 원천 기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5%보고시에도 “취득자금등의 조성내역 및 원천” 기재의 기재에 유의해야 하며, 5%보고의무자의 경우 주주 개인이 직접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바, 당해 주주에게도 보고시 유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