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기업지배권관련서식 개정
- 등록자 조사부
- 일자 2005-03-25
- 조회 955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동 시행세칙 개정
< 주요골자 >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5%) 보고시 보유목적별 보고사항 이원화
□ 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등 보유목적에 따른 세부보고사항을 정함(개정규정안
제134조)
◦ 경영참가의 경우 대량보유자의 실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그 법적성격․임원 등 실질적 의사결정주체
명시․취득재원이 차입금인 경우 차입금의 개념 명확화
◦ 보고자가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경우 당해회사 및 자산운용자 각각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단순투자시 보유목적, 취득자금 내역 미기재 등 보고부담 완화
나. 용어정비
□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협회등록유가증권’을 ‘코스닥상장유가
증권’으로,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 등으로 변경(개정규정안 제4조 내지
제156조 : 34개 조항, 개정시행세칙 제8조)
2. 기업지배권변동관련 서식 개정
< 주요 내용 >
□ 주식등의 대량보유(5%)상황 보고제도와 관련된 증권거래법규 개정내용을 반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등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사항 이원화
- 보고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보고자의 법적 성격,
임원, 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 경영참가 목적의 경우 당해 경영참가 목적 및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보유목적 및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보고부담 완화
◦ 종전 보고주체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보유목적에 따라 별도 서식으로 변경
현행서식 개정서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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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일반투자자용) ⇒ 별지 제6호 서식(경영참가목적용)
별지 제7호 서식(기관투자자용) ⇒ 별지 제7호 서식(단순투자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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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등을 기재함에 있어
그 상세내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서식 정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기재상의 주의」를 보고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
< 시행일 > 2005. 3. 29.
* 자세한 신구조문대비표등은 '법률정보' - '최신법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