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03-23
- 조회 849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회 법제조사과(02-783-6501, 내선 41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도 금년부터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코스닥법인은 ‘07.1.1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05. 1. 1부터 적용)
◦ 그러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도 ‘05.1.1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회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 이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사기적 유가증권거래*)에 해당되어 즉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허위공시』와 함께 『금전상의 이득을 얻고자 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 즉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증권거래법§188조4④제2호)
2.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가능성
□ 기업․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도 인수인으로서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유가증권신고서허위기재의 경우 인수인(증권회사)은 발행회사 또는 외부감사인등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인식부족등으로 이를 간과하고 있음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신용평가회사 또는 감정인도 포함)
* 증권거래법 제14조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법인의 이사
․상법상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 등 (소속단체 포함)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
◦ IPO유가증권신고서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관련 내부통제기준을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