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5% 보고제도 개선내용 안내
- 등록자 조사부
- 일자 2005-03-21
- 조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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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321제6호 서식 경영참가목적용 대량보유상황보고서.hwp
20050321제7호 서식 단순투자목적용 대량보유상황보고서.hwp
1. 증권거래법 개정(법률 제7339호, 2005.1.17일 공포)으로 법 시행일(2005.3.29) 당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경우에는 법시행일로부터 4.2까지 사이에 개정서식에
따라 5%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현 경영진, 경영권 인수시도자등과 종전 보고 이후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한 자도 재보고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 만일 보고를 하지 않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 위반 및 허위보고로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재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분변동없이 보유목적만 변경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률 제200조의2제4항).
3.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일로부터
5일동안 주식 추가취득 및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개정법률 제200조의3
제2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지분공시팀)
전화 : 3786 - 8472, 8443, 8427, 8425, 8487, 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