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거래법의 5%Rule 변경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02-24
- 조회 1395
증권거래법의 5%Rule 변경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 제7339호, 2005. 1. 17공포, 2005. 3. 29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사에 대하여 동 개정내용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특히 동 개정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2005. 3. 29부터 4. 2까지 사이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경영참가를 위해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월결산 상장법인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3. 28까지 개최하여 5% 이상 보유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필요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회원Plaza - 발송공문(http://www.klca.or.kr/index.asp?MenuIndex=H&SubIndex=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