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 대비 CEO조찬세미나 개최 연기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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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 대비 CEO조찬세미나 개최 연기 안내
본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12월 15일(수)에 개최하기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 대비 CEO 조찬세미나”가 과거 분식회계 해소방안과 관련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수정안이 당정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조찬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수정안에 대한 당정 합의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자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12월 15일(수) 오전 07:30에 개최할 예정이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 대비 CEO 조찬세미나”를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향후 조찬세미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개최공문을 송부해 드리겠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