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산양수도신고제도 철저 준수 요청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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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자산양수도운영기준.hwp
자산양수도신고제도 철저 준수 요청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령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상장.등록법인에 대하여 대규모 자산변동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산양수도신고제도가 시행(2004.4.1)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한 일부 기업의 인식 미비로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장.등록법인의 자산양수도신고제도 준수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방침을 본회에 통지(금융감독원 공심일 1340-00476. 2004.10.22자)하여 왔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함) 제190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8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산 양수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87조 제2호에서 신고서 제출대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양수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회계상의 모든 자산양수도가 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규정 제69조 제1항 제5호 각목 등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타법인 출자, 특허권의 양수도 또는 규정 제7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등과 관련한 수시공시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자산의 양수도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규상의 요건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서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별첨과 자산양수도신고제도의 운용기준을 숙지하시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