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기주식취득 특례제도 적용 종료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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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특례제도 적용 종료
■ 2001.9.21부터 시행해 온 자기주식취득 특례제도 적용을 2002.3.29(금)에 종료함.
■ 이에 따라 2002.4.1(월)부터 자기주식취득은 금감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106조 및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ㅇ 자기주식취득제도(업무규정 제34조 및 동시행세칙 제40조)
- 1일취득수량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서, 신고수량의 10%와 최근 1개월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이내
- 주문시간 : 장개시전(08:00~09:00)
* 정규매매시간중에 주문정정 가능
- 주문가능가격 : 전일종가와 전일종가기준 5% 높은 가격범위 이내
* 정정주문은 직전가와 최우선매수호가가격중 높은 가격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법제조사과(Tel. 783-6501(내선 411-413),
research02@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