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안내
- 등록자 조사총괄과
- 일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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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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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상장회사 대표이사
- 참 조 : 주식업무담당 부서장
- 내 용 :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본회 회원사인 상장회사에 대해 동 제도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증권 및 회계관련 법규에 대한 회원사의 올바른 이해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이에 대한 공문('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접수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화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