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서식에관한건 개정 내용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4-08-03
- 조회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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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안본문(2004_7_29).hwp
금융감독원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신고관련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및 공시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서식에관한건을 개정하였기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신고서식 개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100 또는 10억원 이상(누계금액기준)”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거래누계금액”을 총괄공시한 후 동 누계대상이 되는 개별거래를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시행일 : 200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