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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분.반기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11-18
  • 조회 1492

 

분.반기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분·반기보고서의 주석사항, 현금흐름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유의사항을 통보하여 왔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석기재 관련
  분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주석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감사인으로부터 분기검토를 받아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고 동 검토보고서에

     주석사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검토보고서 참조"라고 기재할 수 있으나,
  -  그렇지 않음에도 "분기검토보고서 참조"라고 기재한 경우 주석 미기재에 해당함.
     (관련규정 :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서식에관한건, 기업회계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2. 개정서식 적용 관련
  -  분기 및 반기에도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반기 및 3분기보고서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작성시 누적실적외에 최근 3개월

     간의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관련규정 :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서식에관한건, 기업회계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3. 분기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의 검토를 받을 필요성
  -  분기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회계기준 위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규

     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인으로부터 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