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팀
- 일자 2023-01-16
-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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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116 (보도자료) 조간 -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hwp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보도자료 기후경제 1.13).hwpx
금융감독원에서는 13표준정관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22.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1주총분산 프로그램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23.2.1.부터 시행됩니다.
*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모범규준 코너에 게시 예정
환경부는 1월 13일(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입법동향 및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1바카라 규칙회관 대관서비스
2.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환경부19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