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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카라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상장협법제 18 - 15                                                  2018. 2. 1

수     신 : 각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주주총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제     목 14메인메뉴 바로가기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구축·운영 및 참여 안내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최근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제고를 통한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특정일에 집중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주총지원TF(1.31)에서 참여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자율적으로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주총분산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하여 주총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회원사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주총분산을 통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명칭 :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2. 신청 및 운영방법

.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의 주총분산 프로그램(www.klca.or.kr〉「상장회사정보」〉「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별도 신청서에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 해당 내용을 작성,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이사회 개최일 이전지정 이메일(bunsan@klca.or.kr)로 송부

* 개최예정현황이므로 추후 정정가능하나 신중한 의사 결정 필요

. 오픈일시 : 2018. 2. 5(2기업지배구조보고서

. 신청기간 : 2. 7() 09:00 부터 2. 20() 24:00 까지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이후 신청분은 불인정)

. 운영방법

(1) 금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 집중 예상일(3)*을 피하여 주총개최(예정)일을 선정하도록 권고

       * 집중 예상일(3) : 323(), 329(), 330()

(2) 신청접수 후 선착순으로 특정일에 80개사 초과 접수시 분산 안내

(3) 사전 신청한 주주총회개최 예정일과 실제 개최일의 일치여부 체크

3. 참여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대상

-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회사로서 상기 ‘2..(1)’에 따른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본회가 인정하는 회사

. 내용

(1)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시 해당회사에 벌점 감경(2점 이내)

* , 주총집중일에 주총 개최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한 경우 벌점 가중 가능

(2)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해당회사에 가점(60점 중 5) 부여

* (공시우수법인 혜택) 상장수수료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통한 평판 제고 등

(3) 지배구조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고려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수료 감경(30% 인하)

4. 주총분산 프로그램 조회

. 조회방법

- 참여를 신청한 회사 및 투자자 등이 본회 홈페이지의 주총분산 프로그램내에서 주총개최 예정현황(일시, 장소) 조회 가능

* 동 프로그램 미참여 회사의 공시내용도 포함

. 조회내용(*별첨2 ‘주총분산 프로그램 화면 구성안참조)

- ‘조회(회사명, 업종명)’, ‘캘린더’, ‘회사리스트의 총 3가지 내용을 하나의 화면에 구성

- 캘린더 형식(240Login)으로 구성 및 일별 주총개최 회사수 확인 메뉴 운영

5. 추진 일정

-(2. 141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총분산 프로그램 운영 주지기간

-(2. 5, 09:00)

본회 홈페이지내 주총분산 프로그램 메뉴 오픈

-(2. 7. 09:00

      ∼ 2. 20, 24:00)

주총분산 프로그램 신청 기간

(신청기간 이전 또는 이후 신청분은 불인정)

-(이사회 최종확정일)

개최예정일 변경시 변경 신청

-(3. 31)

실제 주총개최일과 신청예정일과 일치여부 체크

-(4. 1 이후)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회사 해당 유관기관 통보

각 기관 인센티브 반영 활용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기업법제팀(T.02-2087-71517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