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카라 사이트 추천회사협의회 슬로건: 바카라 사이트 추천회사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전체메뉴

소통광장

공지사항

바카라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 제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1-28
  • 조회 3349
  • 첨부파일 바카라 사이트 추천 재경부공문.exe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본 자료는 은행연합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것과 그 회신 내용을 전제한 것임.

 


 

 

 

문서번호 증권 41298-543

시행일자 2001. 12. 29

 

 

질의 1)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는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제4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법 제4조 내지 제8조 및 제39조)의 적용에 있어서 "기업"의 범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 제2조 제4호 또는 법 제4조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1. 갑설) 금융기관은 법 제2조 제4호 및 법 제4조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을설) 금융기관도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타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이상 신용공여를 받았는지 여부, 외감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 제2조 제4호 및 제4조의 기업에 포함된다.
  3. 병설) 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감법 적용을 받는 경우 법 제4조의 기업에 포함된다.

 

▷ 검토의견

  • 이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 핵심 역할의 주체인 금융기관을 다시 그 역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 금융기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하여 이 법의 규율 내용과 같은 취지의 회계, 감독, 위험관리, 구조조정 등 일관된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금융감독원에 의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바, 다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규제를 할 이유가 없음.
  • 특히, 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기업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포함될 경우 법 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에도 서로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사후관리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더욱이 금융기관은 콜론 등 일시적 대여를 통한 신용공여액의 증감이 크기 때문에 신용공여액을 기중으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임.

 

⇒ 이상의 검토결과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재정경제부 답변)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인 회사를 지칭하며 촉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업에는 촉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업외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촉진법 제2조 제4호 및 촉진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서 신용공여액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으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 질의 1에서 을설 또는 병설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질의함.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렵중앙회가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이 500억원 미만일 경우 법 제4조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검토의견

  • 위와 같은 경우 산업은행 등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4조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재정경제부 답변)

 

 

질의 2와 관련하여,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3)

 

  •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지정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토의견

  • 최근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주권상장기업,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근이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종전에 상근이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집행임원이 수행하고 있음.
  • 은행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대부분 은행에서 상근이사는 은행장을 포함한 1∼2명에 불과하며, 경영업무의 집행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집행임원들이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실에 맞게 집행임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재정경재부 답변)

 

 

질의 3과 관련하여,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당해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원칙적으로 상법 제382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며 당해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하는 이사가 1인 이면서 당해 이사가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도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