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개정 및 활용안내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1-01-21
- 조회 2126
1.본회에서는 1989년 이래 2004년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외부감사계약시 사용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회사와 감사인간의 법적 책임’, ‘감사보고서의 이용권한’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별도의 외부감사계약서 예시를 마련하여 회계법인 등에 사용토록 함에 따라 부득이 본회에서는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회원사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계약이 감사인의 책임보다는 회사와 경영자의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이루어진다면 계약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법적인 책임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보수 산정에 있어 ‘Time-charge’ 방식 등을 사용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마련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2007. 2. 9)한 ‘외부감사계약서(예시)’의 내용과 본회가 마련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제시함으로써 회사가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이 제ㆍ개정되어 관련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번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별도재무제표의 도입,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의 변경 등 에 따르는 내용을 반영코자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4. 본 표준예시는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 상장회사표준규정)에서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에 관한 문의는 본회 회계제도파트(02-783-6501, 내선 451-453)로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계약이 감사인의 책임보다는 회사와 경영자의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이루어진다면 계약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법적인 책임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보수 산정에 있어 ‘Time-charge’ 방식 등을 사용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마련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2007. 2. 9)한 ‘외부감사계약서(예시)’의 내용과 본회가 마련한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제시함으로써 회사가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이 제ㆍ개정되어 관련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번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별도재무제표의 도입,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의 변경 등 에 따르는 내용을 반영코자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4. 본 표준예시는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 상장회사표준규정)에서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에 관한 문의는 본회 회계제도파트(02-783-6501, 내선 451-45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