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계약체결 공시 관련 유의사항」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8-04-28
- 조회 1016
1.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10 이상의 단일판매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이를 공정공시 및 기타 수시공시를 통하여 각종 계약체결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해각서(MOU) 수준의 합의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계약이 체결된 듯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상장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시장 및 투자자들의 오해를 배제하고, 공시관련 중요사항 미기재 혹은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계약체결 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상장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시장 및 투자자들의 오해를 배제하고, 공시관련 중요사항 미기재 혹은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계약체결 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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