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10-11
- 조회 892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등에 적용되는 연결공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장지주회사등에 편입된 자회사의 사업내용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