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비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6-10-20
- 조회 1257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전면 시행(’07.1)을 앞두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기(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각종 신고서 작성과 공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12월결산 주권상장법인의 2006년 3/4분기보고서의 제출을 앞두고 분기보고서의 적법한 작성과 공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비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주식․공시․회계업무 등 관련업무 담당임직원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교육연수'에서 “분기보고서 작성 등 설명회”를 선택하여 신청
※ 설명회 장소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참가신청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12월결산 주권상장법인의 2006년 3/4분기보고서의 제출을 앞두고 분기보고서의 적법한 작성과 공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비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주식․공시․회계업무 등 관련업무 담당임직원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교육연수'에서 “분기보고서 작성 등 설명회”를 선택하여 신청
※ 설명회 장소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참가신청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