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 대비 특별 조찬세미나」개최 및 참석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1-22
-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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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가신청서(259).hwp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2005년부터 도입․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으나,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금년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도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감독당국의 정책방향과 함께 동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점검케 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 대비 특별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귀사 CEO, CFO 및 공시책임자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PLAZA 발송공문 참조
※ 직원의 대리참석 불가
※ 신청방법
(1)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교육연수안내」→「세미나」에서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
대비 특별 조찬세미나”를 선택 하여 신청
(2) 별첨 참가신청서 팩스 송부
- 신청팩스번호 : 02-761-7775
- 확인․문의전화 : 조사부 법제조사과 02-783-6501(내선 : 411~415)
첨 부 : 참가신청서. 끝.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감독당국의 정책방향과 함께 동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제시․점검케 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 대비 특별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귀사 CEO, CFO 및 공시책임자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PLAZA 발송공문 참조
※ 직원의 대리참석 불가
※ 신청방법
(1)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교육연수안내」→「세미나」에서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
대비 특별 조찬세미나”를 선택 하여 신청
(2) 별첨 참가신청서 팩스 송부
- 신청팩스번호 : 02-761-7775
- 확인․문의전화 : 조사부 법제조사과 02-783-6501(내선 : 411~415)
첨 부 : 참가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