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총회꾼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담ㆍ지원센터」개설 및 이용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2-09
- 조회 1041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위 ‘총회꾼’이라고 하여 적은 수의 주식을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일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저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정도경영을 실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총회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기업과 주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기업문화 및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꾼의 부당한 요구 등 총회꾼과 관련한 상장회사의 고충, 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 등 실무지원을 전담할「총회꾼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담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였사오니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임ㆍ직원들의 많은 협조 및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PLAZA'→‘발송공문’→“「총회꾼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담ㆍ지원센터」개설 및 이용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기업과 주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기업문화 및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꾼의 부당한 요구 등 총회꾼과 관련한 상장회사의 고충, 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 등 실무지원을 전담할「총회꾼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담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였사오니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 임ㆍ직원들의 많은 협조 및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PLAZA'→‘발송공문’→“「총회꾼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담ㆍ지원센터」개설 및 이용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