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8-01
- 조회 1153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등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동 제도의 개요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본회에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자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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