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8-01
- 조회 951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분․반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반기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