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요령」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8-30
- 조회 950
금융감독원에서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 등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부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실평가나 배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기재요령」을 마련하였기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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