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3자배정관련 실무가이드라인」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7-09-20
- 조회 1335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고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강화를 위한「제3자배정관련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상장회사들이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공심이-01135, 2007.9.11자)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