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파트
- 일자 2007-12-26
- 조회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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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221표준정관개정(발간).hwp
Ⅰ. 개정이유
-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적법한 정관에 근거하여 신주발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정관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
Ⅱ. 주요골자
1.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관련 규정 개선(제10조)
-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하여 사유 및 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석에서 예시한 사항을
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에서 제3자 배정을 위한 정관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유도함.
- 주주우선공모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지가 적으므로
발행한도 제한을 삭제함.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신주배정 근거는 그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내국인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함.
- 법령이나 정관의 다른 규정에 의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 정해진 사항, 예컨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은 주의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신주의 제3자 배정과 관련한
다른 사유와 달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
2.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규정 개선(제14조 및 제15조)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에 대하여도 신주인수권의 배정에 있어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함.
- 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대상이 될 수 있는 주주 외의 자에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을 추가하고,
주석에서 예시하고 있던 사유 및 대상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대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