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법예고(안)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파트
- 일자 2008-02-05
- 조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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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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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법예고(안) 안내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8825호, 2007.12.31공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특별공제 금액의 산정방식을 조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원천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8825호, 2007.12.31공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특별공제 금액의 산정방식을 조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원천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