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파트
- 일자 2008-02-28
- 조회 802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08. 2. 22 공포)으로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적용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귀사의 원천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기타참고책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08. 2. 22 공포)으로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적용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귀사의 원천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기타참고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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