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보고 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안내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일자 2008-05-27 조회 1095 금융감독원에서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사유발생시 지연보고 등의 위규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5%보고 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를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