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통화관련 파생상품계약에 관한 공시 유의사항」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8-07-23
- 조회 986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상장법인의 현재 또는 향후 손실(이익)규모를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계약내용을 정기(사업 및 분․반기)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토록 하는「통화관련 파생상품계약에 관한 공시 유의사항」의 안내를 본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본회 홈페이지 "회원PLAZA (발송공문) 및 법률정보(최신법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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