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ㆍ반기재무제표 관련 사업보고서 등 서식」개정 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8-07-30
- 조회 1126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라 분ㆍ반기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작성시 3개월분 및 누적분을 병기하던 것을 누적분만 기재하도록 ‘분ㆍ반기재무제표 관련 사업보고서 등 서식’ 을 개정하였기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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